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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노동법 해석 문의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2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측 해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직종별, 직급별, 직위별로 차등을 두거나 누진율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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