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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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야간수당문의.근로계약서상 야간수당:발생시간*6,030원*50%를 할경우,1일 2시간22시~24시이 발생할경우 2시간*6,030원*50%6,030원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 답변
- 근로자가 행한 야간근로시간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급이 6,030원인 근로자가 2시간의 야간근로를 행하였다면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 6,03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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