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근9,퇴근18시,야근19-22시가능. 18:01-18:59에 업무마무리하면 자유롭게 퇴근했는데, 18:30에 퇴근한 직원이 30분에 대해 연장근로비 요구하면 주어야 하나요?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행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0분이라도 근로를 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