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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근9,퇴근18시,야근19-22시가능. 18:01-18:59에 업무마무리하면 자유롭게 퇴근했는데, 18:30에 퇴근한 직원이 30분에 대해 연장근로비 요구하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 사업주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행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0분이라도 근로를 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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