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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22번과 이러지는 질문. 이런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합의했는데도 18:00-18:59사이 근로한 것을 요구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그럼 무조건 18시 땡하면 나가야 하는건지.
답변
연장근로가 있을 수 있음을 합의하고 포괄임금형태로 월 임금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업무종료를 위해 정리등을 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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