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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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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5.9.1.입사한 직원의 2016년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6.12.31기준으로 15부여해도 관계없나요
답변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5.9.1~2015.12.31의 경우 정상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비례해서 부여하여야 하는 바, 15*4개월/12개월=5일의 연차휴가가 2016.1.1.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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