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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결혼으로 이사파주를 가게되어 직장구미과 거리상 멀어 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거리는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이선진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 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위 요건 중 ③항과 관련하여 원칙상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이전한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등초본, 원거리 출퇴근의 확인 여부는 사업장의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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