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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말 아르바이트로 1년 9개월 가량 일했고 하루 9시간 일주일 18시간 한달 72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퇴직금의 절반정도만 받았습니다.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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