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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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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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말 아르바이트로 1년 9개월 가량 일했고 하루 9시간 일주일 18시간 한달 72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퇴직금의 절반정도만 받았습니다.
- 답변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