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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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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건 문의드립니다.
사업주는 전과가있고 저포함 4명이 임금이 체불되었고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한명이 대표로 넣고 나머지는 위임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필요한서류가 뭔가요.
답변
다수의 진정인이 있을 경우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위임자 자필서명 기재 필요)과 진정서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위임장 서식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비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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