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건 문의드립니다.
사업주는 전과가있고 저포함 4명이 임금이 체불되었고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한명이 대표로 넣고 나머지는 위임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필요한서류가 뭔가요.
- 답변
- 다수의 진정인이 있을 경우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위임자 자필서명 기재 필요)과 진정서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위임장 서식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비치됨)
- 이전글주말 아르바이트로 1년 9개월 가량 일했고 하루 9시간 일주일 18시간 한달 72시간씩
- 다음글재계약서가 사전고지없이 연봉에서 월급여로 변해 있었고 급여를 13분의 일로 나눕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