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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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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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계약서가 사전고지없이 연봉에서 월급여로 변해 있었고 급여를 13분의 일로 나눕니다.남은 1에서 빼가고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신고도 남은 12금액만 총소득신고되어있습니다.어떻게해
- 답변
- 근로자의 임금조건 변동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임금체계를 연봉에서 월급으로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 연봉액에서 월 급여로 바뀌면서 어떻게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는지 해당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었다면 당사자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는 없으므로 이전의 계약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