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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재계약서가 사전고지없이 연봉에서 월급여로 변해 있었고 급여를 13분의 일로 나눕니다.남은 1에서 빼가고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신고도 남은 12금액만 총소득신고되어있습니다.어떻게해
답변
근로자의 임금조건 변동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임금체계를 연봉에서 월급으로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 연봉액에서 월 급여로 바뀌면서 어떻게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는지 해당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었다면 당사자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는 없으므로 이전의 계약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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