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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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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말근무 후 대체휴일 사용시 반일 또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에는 휴일대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동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 따라서 휴일대체를 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냐 근로자의 동의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할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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