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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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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장입니다 직원중한분이 산재로 출근을 안하시기때문에 급여가 지급이안되고있는상태구요
퇴직금계산시 사업장에서 지급한 금액으로만 계산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은 되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되므로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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