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업장입니다 직원중한분이 산재로 출근을 안하시기때문에 급여가 지급이안되고있는상태구요
퇴직금계산시 사업장에서 지급한 금액으로만 계산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산재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직기간으로 인정은 되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산재요양 기간은 제외되므로 산재요양기간 이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