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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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32관련글입니다 급여체계는 한집당 수금액의 일정수수료로 가져가며 알바였읍니다
- 답변
- 해당 사항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시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