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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소액체당금을 받은 재직자입니다. 회사에서 기업회생을 진행중인데 개시결정 후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알고있습니다.개시결정 후 체당금신청시 필요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체당금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관서 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청구서 및 기타 자료(지급받을 급여통장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