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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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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제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답변
1.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으로 일종의 합의퇴직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의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급여나 퇴직금 외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금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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