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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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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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청년인턴기간이 기간제법 근로자의 근로기간으로 합산 여부
2. 기간제법 4조1항1호사유의 업무를 안했는데 본 사유로 계약연장 가능 여부
- 답변
- 1. 고용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에게 최대 6월간 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하는 제도로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 다만, 복지정책·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청년인턴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제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