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대학병원수납근무중인데 일방적으로 식사시간을 줄이고 월차금지에 그에대한 수당도 해주지않습니다.하루 9시간반 근무인데 연차도 없고 주말이나명절근무에 수당도 없습니다 보상받을수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체택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