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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학병원수납근무중인데 일방적으로 식사시간을 줄이고 월차금지에 그에대한 수당도 해주지않습니다.하루 9시간반 근무인데 연차도 없고 주말이나명절근무에 수당도 없습니다 보상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체택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