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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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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장인 건강검진 2차 재검 기간 지나서 못받았는데 지금도 받을수 있나요? 못받으면 저나 회사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실시 기한은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2차(추가)검진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 건강진달을 받지 않았다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겅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2차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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