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사 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해야 합니까?
- 답변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청구서를 근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내역 등)과 함께 제출하면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