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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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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퇴직연금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직원들과 대표님 동의하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싶은데..절차등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퇴직연금 제도 폐지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운용기관에 폐지 사실을 알린 후 해당 부담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현 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로 이전하여야 하고,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폐지하려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약, 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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