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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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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연금 dc형가입자입니다 .주거형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주거형오피스텔분양 무주택자 중도인출 거절사유가 맞는 규정인가요?
답변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시설의 하나로써 주택법 제2조제1회의2에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준주택)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중도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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