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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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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못받은월급,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한날로부터 진정제기 할 수 있는기한이 월급및 퇴직금별로 어떻게됩니까?
답변
민사상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임금의 경우 해당임금의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민사상의 소멸시효는 종료되며,

- 다만 진정제기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형법사항으로서 그 시효는 5년이 될 것입니다.

* 진정제기를 한다고 하여 민사상의 소멸시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진정을 제기하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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