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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대장 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해당 물건지가 주택의 재산세로 과세된다면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시설의 하나로써 주택법 제2조제1회의2에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준주택)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