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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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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축물대장 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해당 물건지가 주택의 재산세로 과세된다면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시설의 하나로써 주택법 제2조제1회의2에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준주택)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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