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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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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4.12월입사-15.2월4대보험가입-15.12.31퇴사처리회사명만바뀜 직원들은계속재직중이었음-16.1.13 재계약.
퇴직처리되었을 때 1년 충분히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답변
1. 실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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