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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상사의 폭언과 막말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경우.
상사를 고발할거나 행정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사가 언어 등으로 폭행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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