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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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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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사의 폭언과 막말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경우.
상사를 고발할거나 행정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사가 언어 등으로 폭행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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