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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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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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관악구 가정어린이집에 13.03-15.07까지 28개월간 근무중 원장이 타지역으로 개원을 해서 퇴직했고 퇴직금을 계속 미뤄 아직 못받고 있는데 어떤절차로 접수해야 되나요?
- 답변
-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