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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급여충당금이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되다보니 임금 인상등으로 퇴직금 지급시 적립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적립금 한도내에서 주어야 하는지, 계산대로 줘야 하나요?
- 답변
-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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