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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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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급여충당금이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되다보니 임금 인상등으로 퇴직금 지급시 적립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적립금 한도내에서 주어야 하는지, 계산대로 줘야 하나요?
답변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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