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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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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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첫번째 회사에서 3년을 일하고 개인사유로 퇴사후
두번째 회사에서 2개월을 일하고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두회사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 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위 요건 중 ③항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③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단 ③항 에 디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