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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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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한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가요?
2005.10.18~2014.12.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어요
답변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는 바,

- 2005.10.18입사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2006.10.18에 발생할 것이고, 수당은 2007.10.18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연차휴가는 민사적 청구가 어려우며, 이러한 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연차휴가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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