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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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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4월13일에 임시공휴일이라 특근처리됐으면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특근처리 되나요?
답변
1. 5.6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 관공서는 휴일로 쉬게 되고, 일반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에 사업장의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5.6 임시공휴일도 휴일로 주어야 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일요일이나 명절 등 구체적인 휴일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로 휴일이 되는 것이나, 동 규정에 따른다고 정해지지 않은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근로일인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에 대해 휴일로 정할 지 여부 및 유급처리할 지 여부는 노사간에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임시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날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약정휴일로 정하고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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