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단순히 정관변경(수혜대상 확대)을 통해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소속 직원에게까지도 자사직원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지요?
답변
1. 해당 사업장의 직원이 그 대상으로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정관을 변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유주섭사무관(044-202-75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