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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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단순히 정관변경수혜대상 확대을 통해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소속 직원에게까지도 자사직원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지요?
- 답변
- 1. 해당 사업장의 직원이 그 대상으로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정관을 변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유주섭사무관(044-202-75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