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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면접내용과 다른 직급으로 강등되어 말도 안된다 생각하여 회사를 1주일만에 그만두었는데 5일치 근로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 연락했는데 못주겠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1.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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