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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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면접내용과 다른 직급으로 강등되어 말도 안된다 생각하여 회사를 1주일만에 그만두었는데 5일치 근로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 연락했는데 못주겠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1.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