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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6년 12월 30일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되어서, 성희롱관련 법정의무교육을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꼭 기관에게 의뢰해야한다는 강압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은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2.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성 문서를 모사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 후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관리소에서 과태료 부과)
- 예방교육 안내 등 팩스로 전송되는 각종 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 http://spamcop.or.kr, 전화 : 국번없이 118)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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