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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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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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6년 12월 30일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되어서, 성희롱관련 법정의무교육을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꼭 기관에게 의뢰해야한다는 강압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인가요?
- 답변
-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은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2.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성 문서를 모사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 후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관리소에서 과태료 부과)
- 예방교육 안내 등 팩스로 전송되는 각종 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 http://spamcop.or.kr, 전화 : 국번없이 118)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