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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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했습니다. 방금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만약 계속 체불이 될경우 어떤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과정별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소요기간도 자세히
- 답변
- 1.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진정사건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