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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했습니다. 방금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만약 계속 체불이 될경우 어떤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과정별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소요기간도 자세히
답변
1.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진정사건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정서 접수 - 담당부서 배부, 부서장 선람,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등 약 1~2일 소요]→[출석요구 - 우편 및 문자발송, 약 7~10일 소요]→[당사자 조사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조서 작성]→[입건 수사하여 검찰 송치(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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