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경영악화와 회사대표님이 연락두절상태이고
월급도 받지못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출금 못갚아서 차압걸리면
제월급은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
- 답변
- 1.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작년부터 다닌후로 월급날이 3~20일정도 밀려서 받고 상여 3번(150%)가 밀렸습니다.
- 다음글1.실업급여 신청이후 수령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가능한 노동시간 및 금액? 2.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