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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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에 근무했던 급여가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받았고, 또한 회사가 임금 지불일인 10일이후에 임금을 지불하는등 계속해서 임금 지불이 늦어지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대상
- 답변
- 1.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나,
2.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