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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직장에서 급여도 못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소예정이고요,
그회사 사장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는지 직원을 구한다고 또 올라오던데 구인못하게는 못하나요?
- 답변
- 1.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해당 사업장의 구인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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