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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08.11.15일생만8세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9월에 낸다고 해도 1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017.11.15만9세가 되는 9월~11.14일까지만 가능한가요
- 답변
- 1. 만 8세가 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하므로, 3월 초등학교 3학년 진급 이전인 2월까지는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시일 기준으로 1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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