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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촉진지원제도안내]에 적시된 고용촉진 지원금 항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희망풀과 같은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지원정책인가요?
답변
1. 다른 지원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고용촉진지원금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급 절차
- 구직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구직등록→취업희망풀에 등록→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실업자를 사업주가 피보험자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사업주)지원금 신청→(센터)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센터)지원금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① 기간제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기간을 정한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등 계약종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후, 용역 등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도 포함
② 최저임금 110%미만 지급받는 근로자 (※2017.1.1 개정 / 개정전 : 최저 임금 미만)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자 중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내 인자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임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하는 경우(개정전 : 직계 존·비속 미포함)
④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 또는 2·3단계에 참여 중인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제외
⑤ [감원방지]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부터 고용 후 1년 까지 단, 고용촉진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고용관계 종료시 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 포함)를 이직시키는 경우
⑥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⑦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한정)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관련 사업주)
⑧ 사업주가 임금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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