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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촉진지원제도안내]에 적시된 고용촉진 지원금 항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희망풀과 같은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지원정책인가요?
- 답변
- 1. 다른 지원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고용촉진지원금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급 절차
- 구직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구직등록→취업희망풀에 등록→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실업자를 사업주가 피보험자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사업주)지원금 신청→(센터)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센터)지원금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① 기간제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기간을 정한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등 계약종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후, 용역 등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도 포함
② 최저임금 110%미만 지급받는 근로자 (※2017.1.1 개정 / 개정전 : 최저 임금 미만)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자 중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내 인자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임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하는 경우(개정전 : 직계 존·비속 미포함)
④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 또는 2·3단계에 참여 중인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제외
⑤ [감원방지]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부터 고용 후 1년 까지 단, 고용촉진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고용관계 종료시 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 포함)를 이직시키는 경우
⑥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⑦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한정)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관련 사업주)
⑧ 사업주가 임금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