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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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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C제도 가입자입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사유로 중도인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도 주택구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1.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건출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를 알 수 없으나 주택, 주거용이 아니라면 주택구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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