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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5년 9월2일~11월3일 까지 하도급신축현장에서근무 저포함5인 1300만원체불상태로 오야시사망시 체불진정은 누구에게 하도급 전번 이름만 알고있는 상태 구비서류및 준비물은
- 답변
- 1. 오야지를 상대로 진정을 하여야 하나 오야지가 사망하였다면 진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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