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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시행하지 않고 규정상 중간정산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암수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혹시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체금액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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