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세탁비에 관한 규정이 근로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회사가 공제를 하면 제가 신고를 해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 1. 공제하는 금액이 아닌데 공제하였다면 임금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이전글당구장에서 지각비를 걷습니다. 시급이 7~8000원인데 10분 지각시에는 6000원입니다.
- 다음글포괄임금제 적용 회사 정규직입니다. 4시간이상 연장근무한 것을 대체휴가 신청 및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