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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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소멸시한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1. 모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신청을 한다고 하여 시효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의 별도 조치(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어야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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