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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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A사 6개월 근무 계약만료 퇴사
2. 3개월 타회사 근무+2개월공백+A사 6개월 계약만료 퇴사
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 해당되는지요
주5일 근무 일요일 주휴수당회사
- 답변
- 1.「고용보험법」 제40조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실업급여수급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주5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고 앞 사업장에 전혀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며,
- 퇴사사유는 제일 마지막 사업장의 사유를 확인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