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받지 못 한 주휴수당 등을 받으려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적어야하더라구요. 잘 모르면 어디에 문의를 넣어야하나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