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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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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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는 4인사업체 입니다. 사업자의무교육으로 성희롱교육과 보건교육 cs교육 3가지교육을 자채적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받기위한 사이트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주요 교육(주지 의무)]
○ 최저임금의 주지(최저임금법 제11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은행에서 교육 가능 →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7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8)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 정기교육
나. 채용시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참조)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관리감독자,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법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셔서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교육(실시 의무, 방법, 교육자료 요청 등)에 대한 문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