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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6월18일부터6월21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해주기로 했는데 못받고 수요일까지 입급해주기로 했으나 오늘도 연락이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린후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1.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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