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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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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 5월 부터 아내가 1년 계약직으로 입사이후 임신을 하여 계약만료이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하게되면 출산휴가가 적용되는지와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 다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고용보험법」 제40조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실업급여수급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차후 구직활동 등이 가능하면 그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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