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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일용직 고용보험을 누락하고 있는데
누락된 고용보험을 접수하라고 수차례 이야기 해도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1. 사업장에서 일용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①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③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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