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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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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계약후 재계약하여 총 2년 일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어야하는데 정규직으로 티오를 내서 면접을 보게하더니 면접에서 불합격시켰습니다.이경우 제가 할수있는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 답변
-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 귀하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2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며, 공개채용 등의 형식을 통해 면접에서 탈락하였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 근로자확인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